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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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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개발 임대주택 알아보기
재개발 임대주택 알아보기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유지하는 한 재계약 가능)
공급규모 전용면적 24㎡~73㎡(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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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2023년 기준, 천 원)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33㎡이하 1,890~35,620 42~271
33~39㎡ 10,400~39,010 113~315
39~49㎡ 15,400~59,160 121~337
49~59㎡ 22,810~73,070 169~421
59~73㎡ 41,930~66,780 240~327

 

공고주기 - 연 1회

 

특징
재개발임대주택 특징 알아보기

 

특징

 

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며, 이 경우 자산과 소득 요건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입주에 필요한 자격요건(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을 유지하는 한 계속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입주자격

 

●특별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한 자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해당 공사의 입주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1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②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 20% p 가산, 2인가구는 10% p 가산

 

입주자 모집 공고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보기

 

 

신청절차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절차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SH인터넷청약 신청하기

 

 

청약 대상자 조회하기

 

마무리

재개발임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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