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2년(자격요건 유지하는 한 재계약 가능)공급규모전용면적 24㎡~73㎡(2023년 기준)임대조건(2023년 기준, 천 원)면적임대보증금임대료33㎡이하1,890~35,62042~27133~39㎡10,400~39,010113~31539~49㎡15,400~59,160121~33749~59㎡22,810~73,070169~42159~73㎡41,930~66,780240~327 공고주기 -..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