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은 주택을 필욜 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가격, 주거안정, 제한된 공급으로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해서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
공급규모 | -공공임대 : 24㎡~84㎡ -주거환경임대 : 19㎡~59㎡ |
임대조건 | -공공임대 : 보증금 9백만원~49백만원, 임대료 13만원~62만원 -주거환경 : 보증금 7백만원~40백만원, 임대료 9만원~41만원 |
공고주기 | 공고주기 : 1.5년~2년에 1회 |
특징
청약 가산점 부여
SH임대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 저축을 다시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별공급 : 구청 등 관련기관에서 통보하는 자 중 무주택자
●일반공급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6회 이상(24회 미만)납입한 사람
●소득기준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60㎡초과 : 120% 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 | 자동차 |
21,55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신청절차
마무리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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