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게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금 해주는 공공입대주택인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볼게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나 원룽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매입임대주택 공급 윻ㅇ에 따라 전용면적 14㎡~65㎡(2023년기준)로 다양함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공고주기 | 유형별 각각 연 1~2회(유형별 별도 공고) |
특징
주택공급 대상에 따라 다양한 공급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
●공공 전세주택 -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 매입임대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가구.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우선공급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청년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서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또는 청소년 쉼터(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1순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이면서 아래의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혼부부 2는 (4순위)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 1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의 경우 90%)
-신혼부부 2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청년,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고령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고령자(일반매입임대주택 입주가격과 동일)
-우선공급 :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세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전세 주택의 마련이 곤란하거나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등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공공전세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신청절차
마무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특징과 입주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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