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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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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은 주택을 필욜 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가격, 주거안정, 제한된 공급으로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알아보기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알아보기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해서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공급규모 -공공임대 : 24㎡~84㎡
-주거환경임대 : 19㎡~59㎡
임대조건 -공공임대 : 보증금 9백만원~49백만원, 임대료 13만원~62만원
-주거환경 : 보증금 7백만원~40백만원, 임대료 9만원~41만원
공고주기 공고주기 : 1.5년~2년에 1회

 

특징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특징 알아보기

 

특징

 

청약 가산점 부여

 

SH임대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 저축을 다시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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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별공급 : 구청 등 관련기관에서 통보하는 자 중 무주택자

●일반공급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6회 이상(24회 미만)납입한 사람

●소득기준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60㎡초과 : 120% 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 자동차
21,55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신청절차

 

신청절차

 

 

인터넷 접수하기

 

 

마이홈 홈페이지

 

마무리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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