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2년(자격요건 유지하는 한 재계약 가능) |
공급규모 | 전용면적 24㎡~73㎡(2023년 기준) |
임대조건
(2023년 기준, 천 원)
면적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33㎡이하 | 1,890~35,620 | 42~271 |
33~39㎡ | 10,400~39,010 | 113~315 |
39~49㎡ | 15,400~59,160 | 121~337 |
49~59㎡ | 22,810~73,070 | 169~421 |
59~73㎡ | 41,930~66,780 | 240~327 |
공고주기 - 연 1회
특징
● 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며, 이 경우 자산과 소득 요건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 입주에 필요한 자격요건(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을 유지하는 한 계속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특별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한 자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해당 공사의 입주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1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②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 20% p 가산, 2인가구는 10% p 가산
신청절차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절차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재개발임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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