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도 관련 교통 법규가 있는지 모르고 타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저도 전지자전거를 종종 타는데요. 전기자전거를 탈 땐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던 정보라서 자전거에도 알아둘 법규가 많구나 느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알면 도움 되는 관련 법규와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 할 수 있게 분리대, 경계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 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로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을 차로로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 통행 할 수 있게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운전자 교통법규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금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야간에 전조등 켜고 발광장치 착용할 의무 등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자전거 탈 때 주의 사항
✔자전거 탈 때 적당한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도록 달립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의자의 높이를 잘 맞추고,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며, 안장의 높이, 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탑니다.
✔발목 관절 보호를 위해 자전거 타기 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밖으로 벌려지면 관절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다리는 바깥으로 벌리지 않게 타며 자전거 바퀴와 평행이 되도록 페달을 밟으며 탑니다.
✔내리막 길에서는 브레이크 조절 힘의 배분이 중요하므로, 힘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코너 돌 때 내리막길에서 뒷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자전거가 돌아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되도록 밝은 계열의 색상 옷을 입게 되면 눈에 잘 띄어 사고를 막는데 도움 됩니다.
✔핸들은 꼭 양손으로 잡고 바른 자세로 탑니다.
✔빠른 속도록 달리다가 자동차, 사람등에 부딪힐 수 있어 머리 부상 방지를 위해 헬멧을 꼭 착용하고 탑니다.
마무리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교통 관련 법규와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법규들을 잘 읽어보시고 준수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항들을 지키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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