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아이가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좀 더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해봐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정확한 청소년의 근로 가능 나이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일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청소년의 연령
15세 미만인 청소년(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나이여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 근로 가능 업종 |
만 15세 미만 |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
만 15세~만 18세 미만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제외 가능 |
만 18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은 예술 공연 참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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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해 주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 발급 신청 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숙박업 (콘도등은 제외),
✔안마실 또는 개별실을 갖춘 목욕장업, 이용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독물영업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제외)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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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근로청소년의 연령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조하는 게 좋으며, 청소년의 긴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그의 가족 또는 고용주 모두 청소년 근로에 대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근로 계약의 대리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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