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아이가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좀 더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해봐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정확한 청소년의 근로 가능 나이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일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청소년의 연령
15세 미만인 청소년(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나이여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 근로 가능 업종 |
만 15세 미만 |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
만 15세~만 18세 미만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제외 가능 |
만 18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은 예술 공연 참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해 주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 발급 신청 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숙박업 (콘도등은 제외),
✔안마실 또는 개별실을 갖춘 목욕장업, 이용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독물영업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제외)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근로청소년의 연령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조하는 게 좋으며, 청소년의 긴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그의 가족 또는 고용주 모두 청소년 근로에 대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근로 계약의 대리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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