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릴 적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급정차로 넘어졌는데 버스기사님이 손잡이도 제대로 안 잡고 있었냐며 저의 잘 못으로 돌려 말도 못 하고 그냥 다시 제자리로 와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손잡이 잡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게 후회가 되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대해 알아볼게요.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의 이용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 편리성 등 장점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출퇴근 중 사고 난 경우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로 인한 부상, 폭우나 폭설등 버스 안이 미끄러워 부상, 다양한 원인으로 버스에서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의무
버스로 출퇴근중 사고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가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운전사는 사고 상황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증거를 확보해 사고 차량 및 버스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버스 기사와 버스회사의 연락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
사고로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 난 경우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이유로 지하철 출퇴근 중에도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도운영자의 의무
철도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사고 상황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차량 및 지하철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지하철 기사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연락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
사고로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이러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기압이 되어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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