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 공급되는 최저가 주택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예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 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
공고주기 | 연1회(신규공급분 및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특징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깁니다.
● 가장 저렴한 임대료
평균 보증금은 215만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 5만 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해요.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 8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2명인 경우8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경우 60%,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이하인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 11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신청절차
●관한 동주민센터에 신청 ☞ 동주민센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 입력
●신청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마무리
영구임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각 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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