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을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5인 이상 가구 등 85㎡초과 가능) -보증금 한도액 : 3.25억원 이내 |
특징
●최대 1.3억 원까지 전세금 지원 이 중 2~5%(신혼부부 2는 20%)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가구 상황에 따라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1. 일반공급
●1순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세대
2.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우선공급 -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 포함), 청소년쉼터(2년 이상 쉼터 이용)에 퇴소(예정 5년 이내 청(소)년 등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중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포함)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4. 다자녀 - 두 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
신청절차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마무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특징과 입주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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