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 | 개념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
희망하우징(입학·복학 예정 등) | 건설형 대학생 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공급)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
장기안심주택(일반공급)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 |
영구 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국민 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주거환경 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
장기전세주택(Shift) |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공급 |
재개발 임대주택 | 재개발 등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 |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
원룸매입 임대주택 |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재건축 소형주택 | 재건축 용적률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하여 건설 |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 해당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단, 이경우 외국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체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는 세대구성 없이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런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등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소득기준액>
<총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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