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일정 소득의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입니다.
입주자격과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래 링크를 보시고 서둘러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는 걸 말합나디.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하게 거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
공급규모 | 주로 전용면적 39㎡~59㎡초과 |
임대조건 | 보증금(30백만원~128백만원 + 임대료(23만원~52만원) |
특징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이 3,700만원,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에 제약
- 소득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
●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 적용
● 주거약자용 주택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고령자 주택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대상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890,902 | 3,875,496 | 4,492,996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자산 기준 및 신정 방법
구분 | 자산 |
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만원 이하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
마무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필요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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