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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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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일정 소득의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입니다.

 

입주자격과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래 링크를 보시고 서둘러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 알아보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는 걸 말합나디.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하게 거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공급규모 주로 전용면적 39㎡~59㎡초과
임대조건 보증금(30백만원~128백만원 + 임대료(23만원~52만원)

 

국민임대주택 특징
국민임대주택 특징 알아보기

 

특징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이 3,700만원,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에 제약

- 소득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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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입주자격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 적용

 

 

주거약자용 주택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고령자 주택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우선공급 대상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입주자 선정순위 보기

 

자산 기준 및 신정 방법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

 

우선공급 대상자 알아보기

 

 

마무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필요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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