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주요 목적은 도로 위의 운전자가 안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사고와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일겁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의 의무 위반 처벌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잊고 계셨다면 꼭 갱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란?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진행되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7년 주기 ・ 6개월 기간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0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음) |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 9년 주기 ・ 6개월 기간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0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음)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갱신 준비물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규격 3.5cm*4.5cm, 표준 규격 더보기),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규격 3.5cm*4.5cm, 표준 규격 더보기) |
사진 표준 규격 보기 |
수수료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가장 기준 1종 대형/특수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8000원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처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합격 후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033-749-5000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또한 온라인으로도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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