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자산기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며,
젊은 층에게 저렴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주거 불안 해소할 수 있게 대중교통이 편하고 직장이나 학교 간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히 공급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59㎡ (소형 평형 위주)
✅임대조건 : 평균임대료 / 평균임대보증금
① 공공임대 | 전용 39㎡ 이하 : 임대보증금 9,164,996원, 월 임대료 123,286원 |
전용 49㎡ 이하 : 임대보증금 13,856,708원, 월 임대료 199,000원 | |
전용 59㎡ 이하 : 임대보증금 29,808,889원, 월 임대료 333,000원 | |
전용 84㎡ 이하 : 임대보증금 46,688,535원, 월 임대료 597,000원 | |
② 주거환경 | 전용 30㎡ 이하 : 임대보증금 7,680,000원, 월 임대료 91,360원 |
전용 30㎡ 초과~40㎡ 이하 : 임대보증금 9,872,800원, 월 임대료 125,156원 | |
전용 40㎡ 초과~84㎡ 이하 : 임대보증금 38,786,600원, 월 임대료 393,567원 |
특징
청약 가산점 부여
SH임대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한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④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월평균소득 기준70% |
2,890,902원 | 3,875,496원 | 4,492,996원 | 5,040,544원 | 5,128,250원 |
자산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 | 자동차 |
215,500,000원 이하 | 35,570,000원 이하 |
※위 기준액은 2022년 기준이며, 매년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됨.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마무리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1) | 2024.05.11 |
---|---|
희망하우징 공공기숙사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0) | 2024.05.08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내용 대상자 신청방법 (0) | 2024.05.08 |
2024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하기 (0) | 2024.05.07 |
장애인 기회소득 프로그램 지원 대상 내용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