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편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해주고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최대 청년, 무자녀 신혼부부 6년, 유자녀 신혼부부 10년) |
공급규모 | 단지/유형별 상이 |
임대조건 | - 공공지원민간임대 : 시중 시세 85~95%수준 - 청년, 신혼부부 Ⅰ : 주변 시세 30%~50% 수준에서 순위나 소득별 차등 적용 - 신혼부부 Ⅱ |
공고주기 | 연2~3회 |
특징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은 별도 입주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청년계층의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신혼부부 6,000만원) 무이자 대출 가능(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 지원)
입주자격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요건 충족(총자산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요건 충족(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Ⅰ -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 요건 충족하는 신혼부부
1순위 - (예비)신혼부부(자녀 있음),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있음)
2순위 - (예비)신혼부부(자녀 없음)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Ⅱ
1,2,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4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 자산기준 충족(37,900만원)
신청절차
인터넷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청년안심주택 포털 사이트▼을 통해 각 사업자 청약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청년안심주택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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