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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행복주택 공급 지원 내용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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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알아보기
행복주택공급 알아보기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들보다 저렴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이며 문의처는 1599-0001입니다.

 

지원주기는 1회성이고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행복주택공급지원대상
행복주택공급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 입,복학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자 그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나 예술인
(소득기준)세대소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총자산 2억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사람
(한부모가족)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세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산업단지의 임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이상인 사람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내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공급서비스내용
행복주택공급 서비스내용 알아보기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계층별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소득없는 청년 :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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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고령자 :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복지로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연결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이용해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마무리

지금까지 행복주택 공급 지원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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