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상으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매 노인을 돌보는 시설에 모시려는데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노인 시설 돌봄
치매 노인 시설 돌봄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을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들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실,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 – 2등급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시설 입소 비용 지원
✅시설 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시설급여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1.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차액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 본인 전부 부담
✅시설 입소비용 지원
✔일반대상자의 경우 - 총 급여비용 중 20%는 수급자,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의료급여 수급자
2.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
3.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본인부담금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마무리
치매 어머니 돌봄 재정적 지원받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위 링크를 들어가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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