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치매는 노인 인구에서 흔한 질병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치매환자를 돕기 위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치료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한도액, 신청 방법 등 복잡하고 자주 변경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매환자' -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해요.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
가구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40% |
3,120 | 5,156 | 6,601 | 8,022 | 9,375 |
지원한도액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40% 초과한 대상자 지원).
✅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채팅상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29 보건복지부 앱)
마무리
치매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가까운 기관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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