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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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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개인적, 사회적 기능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이상 상태로 정신병, 정신장애라고도 합니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질환에 따라 평생 걸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병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많지만 밝혀진 진 바로는 대부분 선천적인 뇌의 문제나 심각한 스트레스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생긴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보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화 정보 알아보기

 

정신질환자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질횐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이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1. 법적 책임 - 정신질환자의 법적인 대리인으로 의료 결정, 재정 관리 등 담당

2. 신체적, 정서적 지원 -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

3. 치료 및 관리 -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정하고, 치료 계획을 따르도록 지원

 

 

보호자
보호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3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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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 중인 자”가 아닌 것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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