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청소년 근로 계약서 체결이 중요한데요. 근무의 근로 조건, 근로시간, 임금, 휴게 시간등 상세히 기재해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게 좋은데요. 계약 체결 시 대리 체결이 안되고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청소년 근로 계약서
청소년 근로 계약서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계약서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이 돼야 하고,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조건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고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무조건을 낮출 수 없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함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사용자는 청소년과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1 | 임금 |
2 | 소정근로시간 |
3 | 휴일 |
4 | 연차 유급휴가 |
5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관한 사항 |
6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신고 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7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때 알아야 할 15가지 바로가기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점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 취소 및 일부무효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부당 계약 금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무리
청소년 근로 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하다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청소년 야간 근로 제한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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