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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서류 조건 신청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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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조건이 있다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알아보기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 입은 가구에게 긴급으로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 가구당 1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돼야 가능하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 사이트 가기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단,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 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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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피해자명의)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담당 연락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031-242-2450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975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369-2250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369-2251

☑용인시 주택과 031-324-3384

☑성남시 주택과 031-729-8814

☑부천시 주택정책과 032-625-3611

☑화성시 주택과 031-5189-6069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369-1995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369-1950

☑안양시 주택과 031-8045-2988

☑평택시 주택과 031-8024-4144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2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0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1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4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760-3786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760-2761

☑광명시 주택과 02-2680-0767

☑광명시 민원토지과 02-2680-2756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15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1

☑하남시 주택과 031-790-5137

☑하남시 주택과 031-790-5423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65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1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3

☑안성시 주택과 031-678-3129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1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7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770-2363

☑여주시 건축과 031-887-2956

☑과천시 도시정비과 02-3677-2641

☑고양시 주택과 031-8075-3138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734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9

☑파주시 주택과 031-940-4757

☑파주시 주택과 031-940-4756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1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2

☑구리시 건축과 031-550-8821

☑포천시 건축과 031-538-2681

☑동두천시 건축과 031-860-2392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건축과 031-580-4779

☑연천군 건축과 031-839-2402

 

 

마무리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되며,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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