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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정비사업

by 팔사오구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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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알아보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알아보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학부모의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학교 주변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7,601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22년 기준)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말합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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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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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알아보기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마무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표지판 설치 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등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해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이 잘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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