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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모든 정보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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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교원지위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침해행위 알아보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행위, 명예훼손등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사의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의 무단 배포

교사가 교육활동 중인 상황을 녹화한 영상, 사진 또는 음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물리적 손괴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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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성희롱

교사에 대한 성적인 언행이나 성희롱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정보 유통행위

교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이나 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육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알아보기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1호 - 학교에서의 봉사

2호 - 사회봉사

3호 -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사 또는 심리치료

4호 - 출석정지

5호 - 학급교체

6호 - 전학

7호 - 퇴학처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처야합니다.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교육활동 침해교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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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합니다.(단, 교원이 반대의사가 있거나 이미 가해자와 분리된 경우 제외)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 회복을 위해 5일의 범위 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은 전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침해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진학 및 피해교원의 전보로 인해 추후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알아보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경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경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마무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사의 교육 업무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 관리자,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등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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