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 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금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야생동물 카페 금지법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퀴기 등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 주인 등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 및 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까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은 라쿤, 미어캣 등을 사육하고 전시하는 '야생동물 카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카페는 법이 공포된 후 3개월 안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유 동물 현황과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카페는 이 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동물 카페 금지법에 따른 동물들
포유류 - 모든 종 (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조류 -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를 제외한 모든 종 파충류: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종 (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전시금지)
전갈목 - 독이 있는 종 (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 전시금지)
그러나 반려동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과 가축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은 야생동물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야생동물 카페 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동물복지 증진 -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며, 이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인수공통질병 예방 -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퀴기 등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생태계 보호 - 일본에서는 미국너구리 농장에서 야생으로 미국너구리가 탈출하여 생태계를 교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처벌 강화 - 이 법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법은 야생동물 카페의 불법적인 운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야생동물 카페 금지법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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