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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대가없는 자발적 기부나눔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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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기부 나눔이라고 하는데요. 금전적 기부, 물품 기부,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 나눔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눔기부 알아보기
기부나눔 알아보기

 

기부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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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자발적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봉사와 같은 방법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이나 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 또는 교육기부, 포인트 기부 등 물질적, 사회 문화적 기부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활동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부나눔
기부나눔
기부나눔

✅법률상 기부 나눔

금전이나 물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하고, 성숙한 금품 기부 문화를 조성해 건전히 모집된 기부 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식품등 기부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정치인 후원을 위한 후원금과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요건입니다.

 

기부나눔
기부나눔
기부나눔

✅사회·문화적 기부 나눔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마음을 나눠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를 통해서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쌓이게 되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SNS를 통한 소셜 기부, 소셜 펀딩 기부 등 새로운 기부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부 나눔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하는 자산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 값을 내는 미리내운동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기부 나눔 알아보기
법률에 따른 기부 나눔 알아보기

 

법률에 따른 기부 나눔

 

✅금품 기부 모집 및 사용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공개합니다.

 

✅식품 기부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합니다.

 

✔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모집된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정치자금의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기부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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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세금 감면 혜택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을 기부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만큼 손실 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 나눔 알아보기

 

마무리

자발적인 기부 나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부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서로 돕고 연대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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