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예정된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이틀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보 올려볼께요 : )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청년적금기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최대 월 24,000원)과 비과세 혜택 15.4% 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대상
만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
하지만 직전 3개년도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가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
11개의 은행에서 출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6월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지만 첫 가입신청(6월 15일-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이후로는 매월 2주간 상품 취급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에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자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의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한 자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에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됨.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할 예정.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 정보 확인
https://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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