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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의사상자지원 지원 대상 지급 내용 보상금 액수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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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이란 본인의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돕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그의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가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입니다.
 
의사자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상자 - 의사상자의 유족으로,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
 
이러한 제도는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대상
의사상자 지원 대상

의사상자지원 대상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적접적 행위를 하다가 부상이나 사망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 요건
*자신의 행위로 위해를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 사망, 부상한 경우나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이나 사망한 사람
 
보상금 - 의사상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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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의사상자의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됩니다.
 
의료보호 - 의사상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의료보호가 제공됩니다.
 
교육 보호 - 의사상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국공립 시설 이용 - 지정범위 내의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급내용
의사상자 지급 내용

 

의사상자 지급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2024년 기준으로 238,891,000원을 지급합니다.(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은 부상 1~9등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0%~5%를 지급합니다.(의상사 보상금)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 급여로 지원하며,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하는 교육 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교육지원)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이나 학력 및 자격, 부상 정도를 고려해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취업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장제보호)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사상자 신청 방법
의사상자 신청 방법

의사상자 신청 방법

 

(보상금)의 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의료급여/교육지원/취업보호)의 사자, 의상자(1~6급)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합니다.
(장제보호)의 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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