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양육 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취학 하기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부모 급여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를 지원하며,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장애 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 차등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아동10~20만원/농어촌아동 10~15.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경우.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재외국민 출국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만 2세 이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령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사진에 링크 있습니다.>
이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만약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양육수당↔보육료 등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변경 신청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12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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