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통증 관리나 특정 질환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잘 못 사용될 경우 중독이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마약유 오남용은 의학적,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과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의약품을 포함해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처방된 방법과 다르게 약물을 사용하거나 기분이나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오남용이 될 경우 정신건강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흡연, 음주, 잘못된 생활습관과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②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③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④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온·오프라인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자료 등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만치료제도 마약일까요?
비만환자에게 치료 되는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펜터민, 펜디매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물질을 말해요. | |
효능군 구분 | 성분 구분 |
✔식욕억제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단일제) 만 16세 이하/ (복합제) 만 18세 미만 |
✔종피뎀(최면진정제)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진통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
✔프로포폴(마취제)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
✔항불안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펜타닐(진통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
1) 식욕억제제(4개 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진통제(12개 성분) :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 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항불안제(10개 성분)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인정되면 해당 처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마무리
마약류 중독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한 의약품만 처방 받고, 오남용을 방지해 더욱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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