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하며 농막은 주로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그리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나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됩니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니며 면적 제한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12월부터는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 귀촌의 수요가 늘어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서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의 소멸을 막기로 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네요.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등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합니다.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되어 위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이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제도개선을 위한 여론 등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10평)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나 재난등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 설치 요건도 마련합니다.
마무리
농지 체류형 쉼터 농막의 숙박 가능 관련 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역별 추가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꼭 해당 지자체 문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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