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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장마로 피해 입으셨다면 신청하세요.

by 팔사오구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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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선직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신청 알아보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으로 이 보험은 주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등)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해 주택이나 상가, 농작물등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 보상

 

✔보장 범위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개인 및 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상업용 건물 소유자, 농업인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장 금액, 건물의 위치, 구조,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

재해 발생 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일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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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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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내용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선정기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절차/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구비서류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 시 가입동의서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알아보기

 

재난
재난
재난

 

마무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보험은 국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니 신청 가능하신 분들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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