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반려견 꼭 등록해야하는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있다고 해 정보 가져왔습니다. 모르고 계신분들 그냥 두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니 신고 기간 내에 꼭 자진 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헤야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반려견 자진 신고
반려견 자진신고는 반려견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과 관련된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하였어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 10월 한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주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유기·유실 동물 방지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202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기간
2024. 8. 5. ~ 9. 30.(※ 집중단속 기간: 2024.10.1.~10.31.)
✅운영방법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반려묘 등록 가능(법적 의무 대상 아님, 내장형만 등록 가능)
✅ 변경신고
등록 후 소유자 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신고방법
방문(등록대행기관),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대상
소유자,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 사망, 동물 분실, 외장칩 파손 등
✅문의처
종로구청 관광체육과(02-2148-1893)
동물 등록 방법
✅ 등록방법
①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동물 동반) → ②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 ③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④ 자치구 동물등록 승인
※ 동물등록 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방식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외장형 등록한 경우 외출 시 칩 부착.
✅비용
등록수수료+등록칩 비용
-등록수수료: 내장형 1만원/외장형3천원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마무리
동물 등록 자진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기간내에 꼭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에 링크를 확인 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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