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자와 출연자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술먹방이 인기입니다. 국내 유튜브 채널에도 술먹방 예능을 만드는 채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 건쥐뿔 없지만"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도한 음주 방송에 청소년의 음주 조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알아볼게요.
술먹방
술먹방은 '술을 마시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먹방'은 먹는다의 뜻의 '먹'과 방송의 '방'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술먹방은 방송에서 술을 실제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런 방송을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 방송에 대한 규제 개정
1. 음주 장면을 최소화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2.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4. 음주와 연계된 폭력, 자살, 선정적 행위 등의 위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5.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새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6.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7.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8. 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10.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11.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2.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합니다.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에 11,12 두 가지 추가된 개정 가이드라인
술먹방 개정 가이드라인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술먹방 예능들도 연령 제한이나 경고 문구의 삽입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방송국,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등의 관계 협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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