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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근로장려금 제도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금액 지급일

by 팔사오구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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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내용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소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구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금액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금액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금액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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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정기 신청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가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 -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나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 신청

2024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2023년 하반기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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