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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자격 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by 팔사오구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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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교통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거주한 지 4년 차 되어가는데 처음 알게 되었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총정리해 봤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봐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 과정에는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원금 신청등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사업 자세히 보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알아보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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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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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정책 변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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