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식용 업계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및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 알아볼게요.
개식용종식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목적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
✔금지 사항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금지.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신고 의무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
개식용종식법 시행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에 대해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시행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나 과태료 등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때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네요.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하기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 · 폐업을 이행할 수 있게 관련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으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하기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본 읽기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내용
✅전업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폐업 지원
폐업 시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폐업이행 촉진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식용종식법 시행 전업 시설 운영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의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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