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 주정차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하며 이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 사용을 방해할 수 있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버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 할 수 있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인도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인도 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이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위반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가장 높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마무리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교통안전을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주민 신고제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 또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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