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9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사실관계 입증만 되면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한 이혼의 종류와 합의없이 가능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혼의 종류
이혼은 부부의 합의로 할 수 있지만(협의이혼),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합의 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법원에 이혼신청을 합니다. 합의 이혼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재판 이혼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이고, 재판 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증거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별거 이혼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별거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이며,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책 이혼
이혼의 원인이 한쪽 배우자의 잘못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력, 가정 내 폭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이혼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당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각 이혼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와 조건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해요.
협의 이혼시 양육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합의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협의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걸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무리
이혼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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