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법적 처벌 규정 총정리 (2025년 최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처벌 규정
죄명 | 처벌 내용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 의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의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살인, 치사)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형법」 제25조 및 제300조)
|
상습범 |
상습으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형법」 제305조의2)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처벌 규정
죄명 | 처벌 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3항) |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처벌 규정
죄명 | 처벌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상해, 치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
제작·수입 또는 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상습범: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및 제2항의 상습범: 제1항 및 제2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수에 아동·청소년 유인 또는 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강요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죄에 대가 수수, 요구, 약속: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상대방으로 유인, 권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알선영업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유인, 장소제공,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수 유인, 권유 또는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합의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누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규정 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5조 및 제66조 등 각 처벌 규정 참조
|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처벌 규정
죄명 | 처벌 내용 |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각 법률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할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법률규정만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친족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 특정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 감경 규정 미적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7. 아동에 의한 성폭력 범죄 처벌
✔10세 미만 아동 간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아동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 유류세 환급, 1년에 30만 원 아끼는 꿀팁 대방출! (0) | 2025.04.06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장소 제공… 강력한 처벌 규정 완벽 정리 (0) | 2025.04.01 |
다자녀 가족, 인천공항 주차료 50% 할인 신청 알아보기 (4) | 2024.12.17 |
박스 귤, 신선도 유지하는 꿀팁 대공개 (4) | 2024.12.03 |
폭설 시 건물 붕괴 방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2) | 2024.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