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알아보기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을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대상주택-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5인 이상 가구 등 85㎡초과 .. 2024. 4.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