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후회합니다.
보험에 대해 1도 모르는 저는
아이들 보험을 급하게 가입하며 꼼꼼히 확인 하지도 않은채
3년을 납입했고, 보장은 빵빵하지만 너무 큰 액수에 부담스러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입 추천해준 분이 이거 좋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이제 보니 해지혜약금 0원에
만기환급금은 100세에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속 더 낼건지 지금이라도 멈출지 고민 끝 해지를 했습니다.
6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했는데
버려지는 돈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알아 볼 때 보장내용도 중요하지만
해지 환급금이나 혜약금도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라며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저도 공부하며 올려봅니다.
보험추천이나 보험광고 아니며 가입 전 알아 둘 내용입니다.
보험이란?
보험은 미리 통계적 기초를 의해 산출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일정한 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서 경제 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상황으로부터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니 아무래도 하나쯤 갖고 있음 맘이 든든하겠죠.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 생명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 있습니다.
✓ 손해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으로 손해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화재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등 있습니다.
✓ 제3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금하는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하기 전 확인 사항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를 알고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선택 할 때,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건전한 보험회사 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시 지불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를 결정해야 하며 보험료는 보험금액, 납입기간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알릴 의무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해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청약서, 약관, 보험 안내자료, 보험증권,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각 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가 참고한 사이트 아래 링크 남깁니다.
▼출처 링크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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