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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4400만원 상향 알아보기

by 팔사오구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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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해당이 안 되어 신청을 고민하셨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상향
근로장려금 상향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해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득 보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추가적 소득 제공해 생활비 보완
노동시장 참여유도 근로장려금은 노동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계 경제 활성화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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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소득요건 완화, 단독가구 2배 수준…지원 대상도 5만 명↑, 25만 7000명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정부24 사이트 가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ARS 전화신청 전화로 1544-9944를 걸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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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내용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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