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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장소 제공… 강력한 처벌 규정 완벽 정리

팔사오구 2025. 4. 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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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절대 용납 불가! 강력한 처벌 규정 총정리 (2025년 최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로, 우리 사회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매수법률
아동 청소년 성매수 처벌 규정

 

1.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처벌 규정

구분 내용 처벌
성매수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아동·청소년 성매도 알선자 처벌 규정

구분 내용 처벌
성매도 알선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 제공자 처벌 규정

구분 내용 처벌
성매매 장소 제공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자 처벌 규정

구분 내용 처벌
성매수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구분 내용 처벌
성적 대화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대상 범죄 시 동일 처벌)
성적 행위 유인·권유 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 자위 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대상 범죄 시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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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파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성착취: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강요/유인/권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압박하거나 속여서 유도하는 행위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피해자 보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

🎈마무리

청소년 성매매 관련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의 노력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