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장소 제공… 강력한 처벌 규정 완벽 정리
아동·청소년 성매매, 절대 용납 불가! 강력한 처벌 규정 총정리 (2025년 최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로, 우리 사회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처벌 규정
구분 | 내용 | 처벌 |
성매수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2. 아동·청소년 성매도 알선자 처벌 규정
구분 | 내용 | 처벌 |
성매도 알선자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 제공자 처벌 규정
구분 | 내용 | 처벌 |
성매매 장소 제공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4.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자 처벌 규정
구분 | 내용 | 처벌 |
성매수 알선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구분 | 내용 | 처벌 |
성적 대화 |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대상 범죄 시 동일 처벌)
|
성적 행위 유인·권유 | 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 자위 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대상 범죄 시 동일 처벌)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 처벌 규정 완벽 정리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적 처벌 규정 총정리 (2025년 최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
snkstory.tistory.com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자격 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교통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거주한 지 4년 차 되어가는데 처음 알게 되었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총정리해 봤
snkstory.tistory.com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파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성착취: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강요/유인/권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압박하거나 속여서 유도하는 행위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피해자 보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
🎈마무리
청소년 성매매 관련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의 노력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