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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혜택, 혼례비 융자 사업 알아보기

팔사오구 2024. 11.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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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융자 사업, 결혼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결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근로자의 행복한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혼례비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 지원합니다. 혼례비 융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아래 나와있으니 꼭 해당되시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혼례비 융자 사업
혼례비 융자 사업 알아보기

혼례비 융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낮은 이자율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결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이죠.

 

 

왜 혼례비 융자를 받아야 할까요?

저렴한 이자율: 연 1.5%라는 낮은 이자율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한도: 최대 1,25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가능: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누가 혼례비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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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작업일수 45일 이상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융자 한도액 1,250만원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
이자율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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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마무리

혼례비 융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결혼 준비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혼례비 융자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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